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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사냥꾼
정년보다 더 빠른 은퇴를 위해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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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8. 08:12 시사 TALK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주간 일한만큼 유급휴가를 주는 법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5시간씩 5일을 일하면 5시간만큼의 유급 휴가를 주는것이죠. 결국 일한 시간 곱하기 1.2,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의 20%를 더하여 받게 되는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 20%를 더하면 10,020 원 이 되네요. 벌써 최저임금은 만원을 돌파한 셈입니다.

최저임금 협의 당시 노동자측이 사람답게 살려면 209만원이 필요하다했는데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월 208시간 주 52시간만 일하면 달성 가능한 수치로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해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최저임금 자체가 1만원에 가야한다하죠. 사실 209만원을 최저임금으로 벌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자리여야합니다. 주 15시간만 일해서는 애초에 209만원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최저임금도 높은데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쪼개기인것이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 그렇다면 14시간만 고용해버리는것이죠. 주에 그만큼만 일해도 생산성이 유지되는 일이기도 할테고, 주휴수당 20%를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없기도 하고 해서 나온 방안입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의 손해는 비숙련 인력을 채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점, 인력 관리가 복잡해진다는점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바를 구했는데 주 14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월 56시간이면 최저임금으로 467,600원 입니다. 고귀하신 노동자 대변인들께서 209만원을 벌어야한다고 하시는데 실상 알바자리 하나에서 50도 못벌어가는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죠? 알바를 두탕 세탕 뛰는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돈도 돈이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 숙련도도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 노조에 가입된 분들만 주휴수당 효과로 기저 월급이 높아져 혜택을 받겠죠. 이게 노동계에서 불합리한 주휴수당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구요. 결국 노동자 안에서도 계급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진짜 바닥쪽의 노동자는 외면되고있는것이 현실이구요.

고용 안정성을 위해 주휴수당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에서는 받아가는 저숙련 노동자도 많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주휴수당은 커녕 일할 수 있는 시간조차 빼앗기게되었으니까요.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주휴수당 폐지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낮은 인상률 이슈에 매몰된 것 같네요.

악법도 법이긴 하지만 안좋은 것은 좀 과감하게 도려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기적인 인간들이 누구인지도 알려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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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택 사냥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