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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사냥꾼
정년보다 더 빠른 은퇴를 위해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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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09:12 시사 TALK

이태원 참사가 반년 넘은 사건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진다.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영겁의 시간과도 같을것이다.

사실 난 할로윈이라는걸 딱히 신경쓰면서 살지도 않고, 이태원도 서울에 살면서도 두 번정도 가본지라 뭔가 먼 나라의 이야기 같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40271?sid=102

이태원·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 촉구…야당도 가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n.news.naver.com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이라는것을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는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이슈이다.


야당 의원들의 요즘 주요 아젠다인가보다.



일단 이태원 특별법이 뭔지 알아야 찬성이든 반대든 할 수 있기에 한 번 찾아봤다.

크게 두가지 골자로 제정하려는 법인데 첫번째는 진상규명에 관한것, 두번째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것이다.

1.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행정기관에도 속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한다. 특히 대통령이 특조위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별도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17명의 특별조사위원(이하 특조위원)을 추천한고, 추천위가 특조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특조위원장도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스스로 의결해 선출하도록 했다.

특조위에 인권위보다 큰 독립성을 준 이유는 특조위 조사 대상에 여러 정부 부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특조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은 국회와 유가족이 뽑도록 한다.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 야당3 유가족3이 붙어 6:3 구도를 만들어 야당의 정쟁에 활용될 공산이 크다. 그렇기에 여당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것이다.

주요 업무는 다음 5가지이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10·29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 글쎄 참사 원인은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렸고, 압사 사고는 겪어보지못해 사전 인지 및 후속조치가 미흡한 사건으로 보인다. 더이상 밝힐게 있을까 싶다. 세월호도 진실을 인양해준다던 문재인 정권 5년간 새로 밝혀진게 없지 않는가.


2) 10·29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등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 압사 사고에 대한 매뉴얼 부재가 뼈아프다, 잘 모르는 형태의 사고에 대응이 부실하기는 했으나, 시스템의 문제이지 누구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본다.

4) 10·29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피해자 사망 보상금, 목격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리치료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 공식 행사가 아니었기에 그 규모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른 사고들,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 관리를 못한 나라 책임, 범죄 피해를 입으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나라 책임 등등 모든게 다 정부 책임이 될 경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최소한으로 진행되어야한다.



2. 피해 보상
아직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되지는 않은듯 하다. 지금은 피해자의 정의 단계이고 유가족 협의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 위에 쓴 의견과 같이 다른 사건 사고들은 어쩌려고 이런걸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망사고에 이런 피해자 규모를 적용하면 전국민이 사건 피해자 지원을 받아야할 판이다.

1)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 자매, 3촌 이내의 혈족 = 피해자는 그냥 피해 당사자에 끝나야한다. 3촌 이내의 혈족은 대체 무슨 양심인지 모르겠다.

2) 참사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주로 생존자와 목격자)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현장 목격자는 PTSD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 지원이 필요하나 그 가족은 대체 왜 피해자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3)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사람 (공무원 제외)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데 그 일가족은 대체 왜? 그리고 공무원은 왜 빼나, 누구보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눈앞에서 지켜본 소방관들이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것인데, 단지 그게 그들의 직업이라서? 어이가 없다, 필요없는 현장 참여자의 가족은 포함되고, 현장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들은 왜 빼나?

4)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 활동을 했던 사람 =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상인들의 경우 사실상 현장 목격자이니 포함될법하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한거라면 양심좀 챙겨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면 그 앞에 상점에 재난지원해주나?


생명에는 경중이 없다. 사고 또한 뭐가 중요하고 안하고가 없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피해자 구제를 해줘야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이슈가 될만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이상한 법안을 만들며 정쟁의 도구로 삼는것이 보인다.

예를들어 과천 방음터널 사고도 방음벽 재질을 비연소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면, 그리고 사고 발생하자마자 대피 매뉴얼이 있었다면 등등 여러 아쉬움이 남는 사고이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련원 체육관 붕괴사고 등 미리 예방 가능했던 사고들도 특별법은 없다.

누가 봐도 이상할 것이다. 왜 저 사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붙질 않고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저렇게 열을 올리는가?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열심히 하려는건 좋는데 일관성있게 열심히 하면 좋겠고, 열심히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일하셨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어린 피해자가 여럿 희생당해야만 움직이는 집단인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posted by 스택 사냥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