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악법, 민식이법 시행

19년 9월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1년 6개월만에 늦으면 늦고 빠르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기간에 시행까지 왔습니다.
처음 이 법에 동조한 사람들은 운전자가 조심하면 되는거 아니냐 서행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며 아동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과연 세상 돌아가는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뭐 대통령조차도 몰랐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게 뭔줄 알고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을까요. 전국민 전과자 만들어서 좌파의 상징 전과 하나씩 달라는건가요?

이 법은 나오자마자 개정 청원이 이뤄지고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에대한 지지도가 높은 다음에서마저도 댓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를 보는데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더군요. 차 대 보행자 사고에 차가 과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 민식이법 적용이라구요.
우리나라 교통법규와 판례로 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비오는날 밤에 검은색 후드 뒤집어쓰고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리는 나라니까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km/h 로 운전하면서 가도 아이가 뛰어들거나 심지어 자전거 타고 돌진하다 부딪혀도 기본 벌금 500부터 시작하는겁니다. 이정도면 애들이 일부러 부딪힌 후 300에 합의합시다 라고 공갈사기행각을 벌여도 막을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법이라는것은 공정해야합니다.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것이 사람 때리다 자기가 의도치 않게 죽이는 폭행치사보다 더 형량이 높다?

15년형은 아마도 계획살인 후 너무 화가나서 그랬다 죄를 뉘우친다 로 법정에서 증언하면 나올 수준입니다. 이게 같은 수준의 범죄입니까?
법이란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합니다. 자 30km/h이하로 운행중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부딪히고 넘어질때 운나쁘게 바닥에 머리를 찧어 죽었다, 부모의 슬픔이 극심하다 무기징역 땅땅땅 이거 합리적인가요? 무기징역은 사회와 격리가 필요한 극악무도한 연쇄살인자나 살인 후 사체 훼손정도의 죄를 지어야 나오는 형량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애가 다치기만해도 최대 15년 땅땅땅, 사람 패죽인놈보다 더한 죄를 지은것일까요?
최소 1년의 형량이면 참 뭐 운전하지 말아야할듯 합니다.

요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네요, 운전하다 애가 튀어나와 상처 조금 나면 최소 1년입니다.(벌금일 수도 있구요)
여러분들 혹시 복수하고싶은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때 애 하나 섭외해서 뛰어들게하세요. 아이들은 어디로 튈 지 모르니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운전해야하니 과실이 잡힐거고 과실이 잡히면? 인생 그대로 종치는겁니다. 바로 전과자행.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직업 잃고 전과자 낙인 찍히고 아주 볼만할듯합니다.
법이 시행된 마당에 민식이 부모님께 묻고싶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이 법 있으면 사고 줄어드는거 맞습니까? 이 법이 과거에 있었다면 아이 사고가 안났을까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떼법 및 갬성이 통하는 사회 말구요.
사족으로 화보 찍을땐 무슨 기분이었을지 궁금하군요.
세상을 바꾸는 어벤져스 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