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합을 처벌한다?
스택 사냥꾼
2018. 9. 7. 05:02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것을 업무상 "위력" 행사로 본다는 내용인데 현실은 어떨까요?
물건이 워낙 없는 시기이니 공인중개사들이 먹을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먹어야하므로 시세보다 낮은, 심지어 국토부 실거래가보다도 낮은 매물을 등록합니다. 그러고는 매도 의뢰가 들어오면 실거래가는 호구가 산 것이고 시세는 자 네이버 매물 보시라 이게 시세다 라고 가격을 후려칩니다. 매도 의뢰자가 응하면 좋고 아니면 어차피 잘 안팔릴거같으니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자에게는 그 가격의 물건은 있었는데 주인이 가격을 올렸다 또는 없는데 다른거는 어떠시냐 라고 영업을 합니다.
결국 매도 대기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고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도 네이버 매물로는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상태가 됩니다.
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네이버에 허위로 올라가있는 물건을 신고해서 내리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담합일까요?
올해 초 저희동네 시세는 6억을 넘을까말까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저런 행태가 아주 심했고, 전 7억에 매도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대비 매우 높은 금액이지만 타 지역 오른거 감안하면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부동산 "연합회" 에서 자체 제재가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회원제 부동산으로 매물공유를 못받게해서 영업이 힘들게 된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초 설날쯤에 6억 가격대에 매수세가 꽤 강하여 갭메우기에 의한 급등 장세를 예상했었습니다.
제 예상은 맞았고 지난달 8억 초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억도 비싸다고 안올려주던 지역에서 8억대에 네고 없이 판 것이죠. 어떻게 팔았냐면 동네 부동산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옆동네 부동산에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신고가를 찍은 물건들 대부분이 옆동네 부동산, 또는 피터팬에 직접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가격이 올라도 쉽게 거래되는 상황에서 동네 부동산들이 허위매물을 통해 시세 조종하려 하는것을 신고하는것을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 이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것입니다. 모든 대책의 시작은 정확한 현실 인식일텐데 아직도 허공에 주먹질을하고있으니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김현미 장관이 붇옹산 카페를 참고한다는데 이런 내용은 못봤는지 아니면 보고도 무시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답답합니다. 비싸게 올린다고 비싸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에 수요가 있는 것인데 무작정 비싸게 올린다고 비싸게 팔린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애초에 매물을 말려 없애지만 않았어도 이런 현상은 안생기는 것인데 자기들이 한 짓은 기억 못하는듯 합니다.
어쨌거나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또 담합 이야기는 흐지부지 사라질 것입니다. 언제쯤 현실을 인식할지 의문이지만 이 상태로의 마인드라면 새로 나올거라는 정책도 망하거나 역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