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TALK
전세와 매매
스택 사냥꾼
2018. 4. 3. 16:35
하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행위입니다.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우선순위도 받았으니 우선순위에 맞게 경매 후 배당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비싸야 합니다. 전세를 살면 재산세도 안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안내고, 은퇴자라면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적게 나옵니다. 굵직한 수리사항도 주인이 처리해줍니다. 금리도 오르고 경제 상황도 어려워보이는데 집값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있겠습니까. 집을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적게 내고 리스크도 없이 살다니요!
저도 한때 전세 살 때 집주인이 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4억 시세에 전세값 2억을 받으며 재산세까지 내주니 이보다 더 고마울 수가! 그런데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매매 시세가 8억이 넘습니다. 4억을 다 투자했다면 수익률 100%지만 실제 투자금 2억으로 4억을 벌었으니 200%를 번게 되는거죠.
좀 더 심한 케이슨는 당시 매매시세가 현재의 전세시세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집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호구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인 저였던거죠. 남 좋은 일에 돈을 보태준 꼴이니까요. 다행히 전 원금은 다 받고 나왔지만 저렇게 전세 원금을 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깡통전세였다는건데 그걸 알고도 들어갔으니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도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일이니까요.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갈등한다면 둘 다 가능한 상황에서는 역시 매매가 속이 편할 듯 합니다.